대주주라는 용어는 주식투자자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주주라 불리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 주식 보유 지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소유하거나 코스피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이 2% 이상 코넥스가 4%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라고 칭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 중 하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특정 지분율(코스피 15% 코스닥10%)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금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무와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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